바티칸 한글문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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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03 16:01조회1,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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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오박해 당시 순교한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생애와 행적을 조사한 기록물 <바티칸 문서>(1882~1925)의 한글 원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2014년 <교회사학> 11호에서 <바티칸 문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한글 문헌이 있었고, 그것이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1839~46, 증언록)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바티칸 문서>는 18~19세기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라틴어·프랑스어 필사본들(Congregatio Riti Processus 4858, 4859, 5279)이다. 총 5700쪽의 방대한 사료로서, 1922년 이후 교황의 열람금지령에 따라 바티칸 비밀문서보관소에 묶여 있다가 1999년 한국의 문헌학자인 이득수(1938~2004) 시에나대학 교수가 발견했다. 안 교수는 2012년 이 자료를 비판적으로 편집해 엮은 <한국의 성인들 2>(Hagiographica Coreana Vol2)를 이탈리아 현지에서 펴낸 바 있다. 1권은 시에나대학 ‘이득수 연구소’가 2007년 발간했다. 아직 전체의 4분의 1밖에 판독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안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바티칸 문서>와 수원교회사연구소가 출간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재판록),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영인한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상·하>(증언록)를 대조·비교한 결과, <증언록>과 <바티칸 문서>가 ‘한 쌍’의 문헌이었다고 밝힌다. <바티칸 문서>의 한글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본 당시 이득수 교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언록>은 바티칸 문헌 제작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적 문서로 추정된다. <증언록> 곳곳에서 <바티칸 문서>에 보이는 뮈텔, 프와넬, 드망쥬 신부들의 공증 서명들이 똑같이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103위 성인’ 시성을 추진할 수 있게 한 프랑스어본 <증보판 기해일기>(1847)와 이것의 라틴어본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7)도 중요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업(1821~1861) 토마스 신부가 옮긴 라틴어 번역본이 교황청에 제출되면서 한국 성인들에 대한 시복 소송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바티칸 문서>의 후속 출판형식과 관련돼 대조본의 발행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19세기 한글의 외국어 표기 연구와 당시 한국어 발음을 재구성하고 고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적을 중시하는 서양 성인학의 전통에 견줘 훨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한국 성인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동서문명의 교류와 융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안 교수는 “한글 원본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계사에 편입된 ‘사건’으로서 국학 등 후속 연구가 잇따라야 한다”며 “1840년께 만들어진 문서 하나가 170년이 넘도록 동서양을 오가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2014년 <교회사학> 11호에서 <바티칸 문서>의 원본에 해당하는 한글 문헌이 있었고, 그것이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1839~46, 증언록)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바티칸 문서>는 18~19세기 한국 천주교 순교자들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라틴어·프랑스어 필사본들(Congregatio Riti Processus 4858, 4859, 5279)이다. 총 5700쪽의 방대한 사료로서, 1922년 이후 교황의 열람금지령에 따라 바티칸 비밀문서보관소에 묶여 있다가 1999년 한국의 문헌학자인 이득수(1938~2004) 시에나대학 교수가 발견했다. 안 교수는 2012년 이 자료를 비판적으로 편집해 엮은 <한국의 성인들 2>(Hagiographica Coreana Vol2)를 이탈리아 현지에서 펴낸 바 있다. 1권은 시에나대학 ‘이득수 연구소’가 2007년 발간했다. 아직 전체의 4분의 1밖에 판독이 되지 않은 것이다.
안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바티칸 문서>와 수원교회사연구소가 출간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재판록),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영인한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상·하>(증언록)를 대조·비교한 결과, <증언록>과 <바티칸 문서>가 ‘한 쌍’의 문헌이었다고 밝힌다. <바티칸 문서>의 한글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 본 당시 이득수 교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언록>은 바티칸 문헌 제작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적 문서로 추정된다. <증언록> 곳곳에서 <바티칸 문서>에 보이는 뮈텔, 프와넬, 드망쥬 신부들의 공증 서명들이 똑같이 발견되는 것이 그 증거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103위 성인’ 시성을 추진할 수 있게 한 프랑스어본 <증보판 기해일기>(1847)와 이것의 라틴어본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7)도 중요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업(1821~1861) 토마스 신부가 옮긴 라틴어 번역본이 교황청에 제출되면서 한국 성인들에 대한 시복 소송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바티칸 문서>의 후속 출판형식과 관련돼 대조본의 발행이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19세기 한글의 외국어 표기 연구와 당시 한국어 발음을 재구성하고 고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적을 중시하는 서양 성인학의 전통에 견줘 훨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한국 성인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동서문명의 교류와 융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안 교수는 “한글 원본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계사에 편입된 ‘사건’으로서 국학 등 후속 연구가 잇따라야 한다”며 “1840년께 만들어진 문서 하나가 170년이 넘도록 동서양을 오가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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