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신규 총리령(코로나19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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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9 02:35조회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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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2020.9.7.(월) 신규 총리령을 발표하고,기존 출입국 관련 사항(한국 거주자 입국 허용, 14일 자가격리 의무)과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야간시간대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의 효력을 10.7.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
【출입국】
o 입국 허용 10개국
- 우리나라 포함 10개국 거주자의 이탈리아 입국이 10.7.까지 허용되며, 입국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도 그대로 유지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o 입국 금지 17개국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 국가 17개국에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10.7.까지)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콜롬비아
o 주변 4개국 발 입국자 코로나 전수 검사
※ 최근 14일 이내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에 체류 및 경유한 자는 이탈리아 입국시 ①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②국경(공항, 항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함.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o EU국가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류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도 10.7.까지 연장되어, 최근 14일 내 해당국에 체류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o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되며, 방역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고,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당국 신고해야 함.
o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사유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수단(본인 또는 가족차, 택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 이동해야 하며(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입국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o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전화 및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o 업무 · 건강 ·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등으로 입국하여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입국 후 관할 보건소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시 14일간 자가격리
②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조치
▲대중교통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실내: 의무 착용, 실외: 야간 시간대(18:00~06:00) 의무 착용 및 안전거리 1M 유지 불가능시 착용)
▲운집금지
▲코로나19 의심증상자(호흡기 증상 및 체온 37.5도 초과) 외출 금지 및 보건당국 신고
▲업종별 감염 예방지침 준수 의무 등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10.7.까지 유지됩니다.
① 출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
【출입국】
o 입국 허용 10개국
- 우리나라 포함 10개국 거주자의 이탈리아 입국이 10.7.까지 허용되며, 입국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도 그대로 유지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o 입국 금지 17개국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 국가 17개국에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10.7.까지)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콜롬비아
o 주변 4개국 발 입국자 코로나 전수 검사
※ 최근 14일 이내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에 체류 및 경유한 자는 이탈리아 입국시 ①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②국경(공항, 항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함.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o EU국가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류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도 10.7.까지 연장되어, 최근 14일 내 해당국에 체류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o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되며, 방역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고,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당국 신고해야 함.
o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사유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수단(본인 또는 가족차, 택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 이동해야 하며(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입국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o 주재국 보건당국에서는 전화 및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o 업무 · 건강 ·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등으로 입국하여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입국 후 관할 보건소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시 14일간 자가격리
②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조치
▲대중교통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실내: 의무 착용, 실외: 야간 시간대(18:00~06:00) 의무 착용 및 안전거리 1M 유지 불가능시 착용)
▲운집금지
▲코로나19 의심증상자(호흡기 증상 및 체온 37.5도 초과) 외출 금지 및 보건당국 신고
▲업종별 감염 예방지침 준수 의무 등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10.7.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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