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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신규 총리령(코로나19 확산 방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0 05:30
조회505회 댓글0건

본문

주재국 정부는 2020.8.7.(금) 저녁 코로나19 확산 방지 신규 총리령을 발표하고, 기존 출입국 관련 사항(한국 거주자 입국 허용, 14일 자가격리 의무)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마스크 착용 등)의 효력을 9.7.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

【출입국】

o 우리나라 포함 10개국* 거주자의 이탈리아 입국이 9.7.까지 허용되며, 입국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국 허용 10개국(9.7.까지)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기존 모로코 제외)

o 또한, 브라질, 칠레 등 16개 고위험 국가발** 입국 금지 조치도 연장되었습니다(최근 14일 이내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

**입국 금지 16개국(9.7.까지)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o 아울러, EU+국가 중 루마니아, 불가리아 거주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도 9.7.까지 연장되어, 최근 14일 내 해당국에 체류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o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되며, 방역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고,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사유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수단(자차, 택시, 렌터카, NCC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 이동해야 하며(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입국 사실을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

【자가격리 면제】

o 업무 · 건강 ·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로 입국하여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단,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입국 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②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조치

▲대중교통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실내: 의무 착용, 실외: 안전거리 1M 유지 불가능시 착용) ▲운집금지 ▲코로나19 의심증상자(호흡기 증상 및 체온 37.5도 초과) 외출 금지 및 보건당국 신고 ▲업종별 감염 예방지침 준수 의무 등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9.7.까지 유지됩니다.

③ 기타 일정

▲8.15.부터 크루즈선 운항 재개 ▲9.1.부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허용

http://www.governo.it/it/articolo/proroga-delle-misure-di-contenimento-covid-19-il-dpcm-del-7-agosto-2020/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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