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입국시 의약품 등 반입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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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6-09-03 21:58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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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의약품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성분이 해당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 발생
1. 일반 의약품
ㅇ 30일 이내 분량 : 자가 치료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30일 치 분량까지 세관의 규제 없이 반입 가능
ㅇ 30일 초과 분량 : 복용량과 투여 기간이 명시된 처방전(영문) 필요
2.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ㅇ 마약류 및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아래 안내된 내용이 포함된 처방전(영문) 필요
①︎ 발급 국가 및 장소 (국가, 발급 장소, 발급일, 유효기간 최대 30일)
②︎ 처방 의사 (성명, 주소, 면허 번호)
③︎ 환자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집 주소, 여권 또는 신분증 번호, 목적지)
④︎ 처방된 의약품 (의약품 또는 그 성분의 상품명, 제형, 단위 수(정제, 앰플 등), 활성 성분의 국제 명칭, 활성 성분 농도, 총 활성 성분량, 처방 기간(일), 처방 의사의 서명 및 직인)
⑤︎ 발급 기관 (기관의 공식 명칭, 주소, 기관의 공식 인장, 담당자 서명)
3. 통관 시 필수 주의사항
ㅇ 모든 의약품은 세관 직원이 즉시 성분과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이 박스, 설명서 등이 포함된 원래 포장 상태 유지
- 시중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약통 등에 임의로 덜어서 가져올 경우, 성분 입증이 불가하여 전량 압수될 수 있음
상기 안내 사항은 이탈리아 보건 당국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이탈리아의 관계 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의약품 반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탈리아 보건당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성분이 해당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 발생
1. 일반 의약품
ㅇ 30일 이내 분량 : 자가 치료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30일 치 분량까지 세관의 규제 없이 반입 가능
ㅇ 30일 초과 분량 : 복용량과 투여 기간이 명시된 처방전(영문) 필요
2.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ㅇ 마약류 및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아래 안내된 내용이 포함된 처방전(영문) 필요
①︎ 발급 국가 및 장소 (국가, 발급 장소, 발급일, 유효기간 최대 30일)
②︎ 처방 의사 (성명, 주소, 면허 번호)
③︎ 환자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집 주소, 여권 또는 신분증 번호, 목적지)
④︎ 처방된 의약품 (의약품 또는 그 성분의 상품명, 제형, 단위 수(정제, 앰플 등), 활성 성분의 국제 명칭, 활성 성분 농도, 총 활성 성분량, 처방 기간(일), 처방 의사의 서명 및 직인)
⑤︎ 발급 기관 (기관의 공식 명칭, 주소, 기관의 공식 인장, 담당자 서명)
3. 통관 시 필수 주의사항
ㅇ 모든 의약품은 세관 직원이 즉시 성분과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이 박스, 설명서 등이 포함된 원래 포장 상태 유지
- 시중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약통 등에 임의로 덜어서 가져올 경우, 성분 입증이 불가하여 전량 압수될 수 있음
상기 안내 사항은 이탈리아 보건 당국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이탈리아의 관계 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의약품 반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탈리아 보건당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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