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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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6-02-12 00:49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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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께서는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께서는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기한 내 국적이탈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재외공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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