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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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6-01-12 23:28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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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방청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학전문의의 24시간 응급상담이 가능하도록 「119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급상황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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