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취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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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6-01-10 00:37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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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도박이 문제없는 국가에서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오프라인 도박 업체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려왔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박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음
ㅇ (도박이 문제없는 국가에서 자국민의 도박행위 시 처벌 가능성)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문제없는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
ㅇ (우리 국민의 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에 대한 경찰청 입장) 자국민의 해외 ‘카지노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검토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 및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ㅇ (도박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이 적용될 수 있음
ㅇ (도박이 문제없는 국가에서 자국민의 도박행위 시 처벌 가능성)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문제없는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
ㅇ (우리 국민의 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에 대한 경찰청 입장) 자국민의 해외 ‘카지노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검토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 및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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