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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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2-02-07 17:39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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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변이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한국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o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2021.12.3(금) 0시 입국자 ~ 12.16(목) 24시 입국자까지 (2주간 한시적 운영)▶ 2022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 ▶ 2022년 2월 3일까지 4주간 재 연장▶ 20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아래 변경된 사항 적용
o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국내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 (8일차 12시) 에 격리해제 가능.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o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o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2021.12.3(금) 0시 입국자 ~ 12.16(목) 24시 입국자까지 (2주간 한시적 운영)▶ 2022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 ▶ 2022년 2월 3일까지 4주간 재 연장▶ 2022년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아래 변경된 사항 적용
o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국내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적용시기 : 22. 2. 4. 0시 입국자부터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 (8일차 12시) 에 격리해제 가능.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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