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입국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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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7-10 00:19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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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방역상황 악화 관련, 국내 해외유입상황평가 제50차 관계부처 회의에서 해외발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가 논의된 바, 동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o 지침: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기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o 시행: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 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o 지침: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 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감염병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기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제외
o 시행: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 부터 적용(국내 입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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