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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이탈리아 출입국 유의사항(4.27. 업데이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1-04-28 03:32
조회182회 댓글0건

본문

[ 출 국 ]
■ 이탈리아 → 한국 (이탈리아 → 경유지 → 한국)

o 내·외국인 불문 한국에 입국하는 전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미제출시
  - 내국인은 자부담(168만원)하에 시설격리*(14일)
    * 격리시설은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지역 호텔이며, 출입국 당국이 임의배정
  - 외국인은 입국 거부

▶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안전공지 바로가기
https://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7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입 국 ]

■ 한국 → 이탈리아 (한국 → 경유지 → 이탈리아)

(원칙)
o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①입국시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전 48시간 이내 실시) 지참→②입국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③신고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④자가격리 종료후 PCR(또는 항원검사) 검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절차에 관한 문의는 관할지 보건당국에 문의 

  -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예외 1)
o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 입국*하여 5일 이내 재출국시 자가격리 면제

  - 단, C그룹 국가를 경유 입국해 5일 이내 재출국하는 경우
    :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예외 2)

o E그룹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체류 또는 경유(공항내 단순경유 포함)한 경우

  - 업무·건강·거주지 복귀·기타 필수사유로만 입국* 가능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 입국 입증 서류 : 거래계약서, 거래처 초청장(업무사유 기재) 등 필수사유로의 입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C그룹 국가 → 이탈리아

o 영국, 이스라엘 등 C그룹 국가 발(공항 내 경유 포함) 이탈리아 입국

  ①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 5일 자가격리 실시 의무 →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 검사 실시

  ② 모든 입국자는 입국 직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 의무

  ③ 최근 14일 이내 오스트리아 티롤(tirolo)지역에 체류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실시

(예외)
o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 입국하여 5일 이내 재출국시 자가격리 면제

  - 단, 업무·건강·기타 필수사유로의 입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반드시 지참

■ 인도 → 이탈리아

o 이탈리아 입국 14일전 인도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는 입국 금지(4.27~5.12. 간 유효)

  ① 단, 입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항원검사(test antigenico) 음성확인서 지참시 입국 가능
    - 입국후 10일 자가격리 실시 의무

  ② 모든 입국자는 입국 직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 의무

※ A~E 그룹별 국가 현황

o A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공화국

o B 그룹 국가(C등급 국가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국가) : 해당 국가 없음

o C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후 5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실시)  :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o D 그룹 국가(입국 허용국, 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실시) :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o E 그룹 국가(입국 제한국) : 상기 A~D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출입국 안내) 바로가기
http://www.viaggiaresicuri.it/

■ 유의사항
o 출입국 사항은 각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제한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발전 반드시 상기 안내된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와 해당국(경유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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