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 대사관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재 이탈리아 한인회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대사관 공지사항

Home > 지역 게시판 > 대사관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1-04-23 02:20
조회159회 댓글0건

본문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니 한국 입국을 계획하시는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o 다만, 내국인중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양성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

(과태료 부과)
o 이에 「검역법」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실시로 변경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단,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접속자집계

오늘
707
어제
776
최대
6,063
전체
841,448

한인 회장 : 박 용 주 Copyright ⓒ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All Right Reserved.
Address : Viale Vaticano, 99, 00165 Roma RM ITALIA +39) 339 666 2343
관리자 메일 : kokonyny87@gmail.com +39) 331 444 4424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