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신규 행정명령(5.17) 발표 안내 > 대사관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재 이탈리아 한인회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대사관 공지사항

Home > 지역 게시판 > 대사관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신규 행정명령(5.17) 발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1-05-20 04:34
조회152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신규 행정명령(5.17) 발표 안내

주재국 정부는 2021.5.18(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 이동제한 관련 사항

 o Zona Gialla(Yellow Zone)  : 야간 이동제한 시간 단계적 축소 후 폐지
  - 5.19.부터 야간 이동제한 시작시간 23시로 조정(23:00~5:00간 이동제한)
  - 6.7.부터 야간 이동제한 시작시간 24시로 조정(24:00~5:00간 이동제한)
  - 6.21. 야간 이동제한 조치 폐지

 o Zona Bianca(White Zone) : 야간 이동제한 조치 미적용
  - 단, 중앙정부 조치와 별도로 지방정부별 추가 조치 적용 가능

▣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 발급 관련 사항

 o 발급대상
  -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자 ②코로나19 완치자 ③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자

 o 신청방법
  - 코로나 완치자 및 백신 접종완료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코로나19 검사자는 검사소에 신청

 o 유효기간
  - 1차 접종자는 접종 15일 이후부터 2차 접종일까지
  - 2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접종완료일부터 9개월간 유효
  -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후 6개월
  - 음성확인서를 통한 그린패스는 음성판정 후 48시간 유효
※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 지참시 Zona Arancione(Orange Zone) 및 Zona Rossa(Red Zone) 지역(regione) 간 이동 가능

▣ 식음료업·소매업 관련 사항
 o Zona Gialla(Yellow Zone)
  - 6.1.부터 식음료업장(식당, 카페 등) 실내 테이블 영업 허용
    ∙ 야간 이동제한 시작시간 전까지 영업 가능
    ∙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착석 가능하며 함께 거주시 예외 적용(기존과 동일)
    ∙ 식당 내 이동시 마스크 착용(기존과 동일)
  - 5.22.부터 시장 및 대형 쇼핑몰(centro commerciale 등) 입점 매장 주말・공휴일 영업 허용

 o Zona Arancione(Orange Zone) 및 Zona Rossa(Red Zone)
  - 식음료업장 배달 및 포장만 허용(기존과 동일)

▣ 마스크 및 운집 관련 사항(기존과 동일)​

 o 거주지 제외 모든 장소 마스크 착용 및 지참 의무
  - 6세 미만 아동,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예외 적용

 o 지역별 방역등급과 무관하게 운집금지 및 안전거리 유지 의무

​▣ 기타 
 o Zona Gialla(Yellow Zone)
  - 스키장 영업 허용(5.22.~)
  - 헬스장 영업 허용(5.24.~)
  - 운동경기 관중 입장 허용(실외 6.1.~, 실내 7.1.~)
  - 테마파크 운영 허용(6.15.~)
  - 결혼식 피로연 실내・외 개최 허용(6.15.~)
  - 피로연 참석자 그린패스 지참 의무
  - 실내수영장 영업 허용(7.1.~) 등

 o Zona Arancione(Orange Zone) 및 Zona Rossa(Red Zone) : 상기 조치 미해당

▣ 유의사항
 o 상기 조치 위반시 Decreto-legge n.19 2020 4조에 의거 최대 3,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행정명령 관련 주재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stampa-del-consiglio-dei-ministri-n-19/168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접속자집계

오늘
479
어제
1,130
최대
6,063
전체
879,664

한인 회장 : 박 용 주 Copyright ⓒ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All Right Reserved.
Address : Viale Vaticano, 99, 00165 Roma RM ITALIA +39) 339 666 2343
관리자 메일 : kokonyny87@gmail.com +39) 331 444 4424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