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1-04-23 02:20조회174회 댓글0건
본문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니 한국 입국을 계획하시는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o 다만, 내국인중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양성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
(과태료 부과)
o 이에 「검역법」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실시로 변경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단,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현재 조치)
o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사 및 격리(14일, 비용 자부담)
o 다만, 내국인중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양성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지원함으로써 자부담 등의 별도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
(과태료 부과)
o 이에 「검역법」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실시로 변경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단,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터 적용
- 과태료 금액 :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상은 변동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