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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보건부령(1.30) 발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1-01-31 22:54
조회180회 댓글0건

본문

주재국 정부는 2021.1.3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보건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2.1.(월)부터 유효하며 새로운 코로나19 지역별 방역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Zona Gialla (Yellow Zone) : Zona Arancione 및 Zona Rossa를 제외한 전지역(라치오(Lazio),토스카나(Toscana) 등)

● Zona Arancione (Orange Zone) : 시칠리아(Sicilia), 사르데냐(Sardegna), 움브리아(Umbria), 풀리아(Puglia), 볼차노(Provincia Autonoma di Bolzano)

● Zona Rossa (Red Zone) : 해당 지역 없음

▣ 코로나 지역별 방역등급(Zona Rossa, Zona Arancione, Zona Gialla)에 따른 세부 조치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른 지역별 3단계 세부내용 바로가기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7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 상기 지역별 3단계 조치와 함께 21.1.14.자 신규총리령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이동관련 추가 조치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1.16.~2.15. 주(Regione)간 이동 금지
ㅇ 05:00~22:00간 타 가정 방문 허용
  - Zona Gialla - 주(Regione)경계 내
  - Zona Arancione 및 Zona Rossa - 도시(Comune) 경계 내
    ※ 단, 1일 1회에 한하며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ㅇ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22:00~05:00간 이동제한(기존과 동일)
  - 단, 업무·건강·거주지 복귀·기타 필수적 사유로는 이동이 가능(자술서 지참 의무)

※ △출입국 관련 사항(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의무, 업무·건강·기타 필수 사유로 입국하여 5일 이내 재출국시 격리 면제)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른 지역별 3단계 조치 등 기존 조치의 효력도 3.5.까지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보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alute.gov.it/portale/nuovocoronavirus/dettaglioNotizieNuovoCoronavirus.jsp?lingua=italiano&menu=notizie&p=dalministero&id=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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