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행정명령(1.5) 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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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1-07 00:54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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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2021.1.5.(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치는 1.7.부터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시 추가 공지 예정)
■ 1.7.~1.15. 기존 총리령*(12.3자) 효력 유지
*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233번 참고
<이동관련 추가사항>
o 주(Regione)간 이동 금지
- 단, 업무·건강·거주지 복귀·기타 필수적 사유로는 이동이 가능(자술서 지참 의무)
■ 1.9.~1.10. 이탈리아 전 지역 Zona Arancione(Orange Zone)지정
<이동 관련 사항>
o 도시(Comune)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자술서 불필요)
- 단, 야간시간대(22:00~05:00) 이동시 자술서 지참 의무
o 인구 5천명 이하 도시(comune) 거주시 반경 30km까지 이동 허용
- 단, 그 지역(provincia)의 수도(capoluoghi)는 운집 방지를 위해 방문 불가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 중지(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포장(22시까지) 및 배달은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o 소매점 21시까지 영업 허용
■ 1.15.까지 Zona Rossa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기존 Zona Rossa 조치와 함께 아래 이동관련 추가조치 적용
(2021.1.6.기준 Zona Rossa로 지정된 지역 없음)
o 도시(Comune)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5:00~22:00간 타 가정 방문 허용
- 단, 1일 1회에 한하며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른 지역별 3단계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른 지역별 3단계 세부내용 바로가기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7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주재국 총리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del-consiglio-dei-ministri-n-88/15994
본 조치는 1.7.부터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시 추가 공지 예정)
■ 1.7.~1.15. 기존 총리령*(12.3자) 효력 유지
*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233번 참고
<이동관련 추가사항>
o 주(Regione)간 이동 금지
- 단, 업무·건강·거주지 복귀·기타 필수적 사유로는 이동이 가능(자술서 지참 의무)
■ 1.9.~1.10. 이탈리아 전 지역 Zona Arancione(Orange Zone)지정
<이동 관련 사항>
o 도시(Comune)내 자유로운 이동 가능(자술서 불필요)
- 단, 야간시간대(22:00~05:00) 이동시 자술서 지참 의무
o 인구 5천명 이하 도시(comune) 거주시 반경 30km까지 이동 허용
- 단, 그 지역(provincia)의 수도(capoluoghi)는 운집 방지를 위해 방문 불가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 중지(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포장(22시까지) 및 배달은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o 소매점 21시까지 영업 허용
■ 1.15.까지 Zona Rossa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기존 Zona Rossa 조치와 함께 아래 이동관련 추가조치 적용
(2021.1.6.기준 Zona Rossa로 지정된 지역 없음)
o 도시(Comune)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5:00~22:00간 타 가정 방문 허용
- 단, 1일 1회에 한하며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른 지역별 3단계 조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른 지역별 3단계 세부내용 바로가기
http://overseas.mofa.go.kr/it-ko/brd/m_8767/view.do?seq=13297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주재국 총리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governo.it/it/articolo/comunicato-del-consiglio-dei-ministri-n-88/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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