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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보건부령(9.21)-입국시 코로나 검사 대상국(지역)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09-23 22:54
조회317회 댓글0건

본문

주재국 정부는 2020.9.21.(월) 프랑스 일부 지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신규 보건부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프랑스(일부 지역), 스페인 등 EU 내 코로나 위험국가 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
- 최근 14일 이내 프랑스 일부 지역(Regioni  Alvernia-Rodano-Alpi,  Corsica, Hauts-de-France, Île-de-France, Nuova Aquitania, Occitania, Provenza-Alpi-Costa azzurra),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는 이탈리아 입국시

①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② 국경(공항, 항만 등) 코로나19 검사 실시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o 세르비아 입국 금지 국가 제외
- 기존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서 세르비아 제외. 최근 14일 이내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10.7.까지)
*입국 금지 16개국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몬테네그로, 코소보, 콜롬비아

o 불가리아 자가격리 의무 해제
- 기존 불가리아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의무 해제. 이에 따라 EU+국가 중 유일하게 루마니아에 체류한 경우에만 14일 자가격리 실시(10.7.까지)

※ 주재국 외교부 홈페이지 :
https://www.esteri.it/mae/it/ministero/normativaonline/decreto-iorestoacasa-domande-frequenti/focus-cittadini-italiani-in-rientro-dall-estero-e-cittadini-stranieri-in-ital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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