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재국 보건부령(8.12) - 스페인, 그리스 등 4개국 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08-19 17:46조회2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입국사유신고서 양식8.13이탈리아어.pdf (279.7K) 7회 다운로드 DATE : 2020-08-19 17:47:40
- 입국사유신고서 양식 번역본8.13 제출불가.pdf (343.7K) 4회 다운로드 DATE : 2020-08-19 17:47:40
본문
주재국 정부는 2020.8.12(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페인 등 EU 내 코로나 위험국가 발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 등을 포함한 신규 보건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EU 내 코로나19 위험국가 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 최근 14일 이내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는 이탈리아 입국시
①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② 국경(공항, 항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o 콜롬비아 입국 금지 국가 지정
- 최근 14일 이내 콜롬비아 등 입국 금지 국가(17개국)에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
*입국 금지 17개국(9.7.까지)
콜롬비아(신규),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o EU 내 코로나19 위험국가 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 최근 14일 이내 스페인,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에 체류 또는 경유한 자는 이탈리아 입국시
①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거나,
② 국경(공항, 항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또는 입국 후 48시간 이내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함.
※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o 콜롬비아 입국 금지 국가 지정
- 최근 14일 이내 콜롬비아 등 입국 금지 국가(17개국)에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
*입국 금지 17개국(9.7.까지)
콜롬비아(신규),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