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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관련 주재국 정부 기존 조치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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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8-19 17:35
조회21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재국 정부는 기존 출입국 관련 보건부령(한국 등 14개국 입국 허용 및 자가격리 의무)과 코로나 대응 2단계 행정명령(7.14)의 효력을 8.10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 조치 주요 내용 및 일부 변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출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

【출입국】
o 우리나라 포함 11개국* 거주자의 이탈리아 입국 허용 조치가 8.10까지 연장되며, 입국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국 허용 11개국(8.10까지)
 한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기존 알제리,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삭제)

o 또한, 브라질, 칠레 등 16개 고위험 국가발** 입국 금지 조치도 연장되었습니다(최근 14일 이내 체류 및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
 **입국 금지 16개국(8.10까지)
 아르메니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칠레, 쿠웨이트,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오만,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 신규 추가)

o 아울러, EU국가 중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최근 14일 내 해당국에 체류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o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되며, 방역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고,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o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사유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수단(자차, 택시, 렌터카, NCC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 이동해야 합니다(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o 보다 상세한 자가격리 수칙은 이탈리아 국립 고등보건연구소(ISS)에서 발표한 자가격리 매뉴얼(첨부3, 5~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

【자가격리 면제】
o 업무 · 건강 ·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로 입국하여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②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조치
▲대중교통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실내: 의무 착용, 실외: 안전거리 1M 유지 불가능시 착용) ▲운집금지 ▲코로나19 의심증상자(호흡기 증상 및 체온 37.5도 초과) 외출 금지 및 보건당국 신고 ▲업종별 감염 예방지침 준수 의무 등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8.10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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