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7.1(수) 이탈리아 정부 한국 등 14개국 거주자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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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7-02 21:58조회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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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사유신고서 양식7.1.docx (21.1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2 21:58:06
- 입국사유신고서 양식번역본.pdf (227.9K) 9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4 0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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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재국 정부는 7.1 보건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거주자의 이탈리아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단, 입국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됨)
※ 입국 허용 국가(14개국)
- 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
2. 이와 관련, 이탈리아 정부의 입국 허용(14일 자가격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3.23)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여 관광 등 불요불급한 이탈리아 입국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단, 입국시 입국사유신고서 제출(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및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됨)
※ 입국 허용 국가(14개국)
- 한국,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
2. 이와 관련, 이탈리아 정부의 입국 허용(14일 자가격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3.23)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여 관광 등 불요불급한 이탈리아 입국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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