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및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대상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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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12-02 17:43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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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목록의 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o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0시 입국자 ~12.16(목) 24시 입국자까지 (2주간 한시적 운영)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참고>
o (남아프리카 8개국*+나이지리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허
o (남아프리카 8개국+나이지리아)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10일 격리
o (그 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제외)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1일 결과 대기)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o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o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12.3(금) 0시 입국자 ~12.16(목) 24시 입국자까지 (2주간 한시적 운영)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 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참고>
o (남아프리카 8개국*+나이지리아)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불허
o (남아프리카 8개국+나이지리아)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10일 격리
o (그 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제외)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1일 결과 대기)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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