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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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6-18 19:45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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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_해외_예방접종완료자_격리면제서_발급업무_안내.pdf (672.4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8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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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6.1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도 동 계획 시행(시행예정일 2021.7.1.)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행문이 하달되는 대로 접수방법 등 상세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6.17)까지 안내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변동 가능)
1.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게시글 상단의 표 참고)
* (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 3.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발급 절차
現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는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출발국가가 유행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효함
○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방역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점
’21.7.1(목)부터 신청가능하며,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시행문 하달시 재공지 예정)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 처리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2. 신설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 관련 사항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심사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확인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기타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6.16 (최종수정일 6.17)자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자 보도자료 (링크 #2 참조)
아울러, QnA가 포함된 동 보도자료 첨부물을 본 공지사항 붙임파일(첨부파일 #1)로 게재하였습니다. 끝.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도 동 계획 시행(시행예정일 2021.7.1.)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행문이 하달되는 대로 접수방법 등 상세사항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6.17)까지 안내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후 변동 가능)
1.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게시글 상단의 표 참고)
* (대상국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 3.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 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발급 절차
現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는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출발국가가 유행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효함
○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방역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점
’21.7.1(목)부터 신청가능하며,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시행문 하달시 재공지 예정)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 처리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2. 신설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 관련 사항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심사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확인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기타 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6.16 (최종수정일 6.17)자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자 보도자료 (링크 #2 참조)
아울러, QnA가 포함된 동 보도자료 첨부물을 본 공지사항 붙임파일(첨부파일 #1)로 게재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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