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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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1-05-07 19:33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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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pdf (65.8K) 8회 다운로드 DATE : 2021-05-07 19:33:02
- 2.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및 스탬프.pdf (78.2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05-07 1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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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5.5.(수).0시부로 시행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하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➀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자
ex)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일의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➁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판정 및 무증상
ㅇ 조치 시행일 : 5.5.수.0시
ㅇ 조치 내용 :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절차
참고1 :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
참고2 :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및 출입국 스탬프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은 상기 조치 미적용
(5월 대상국가) :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및 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5.5.(수).0시부로 시행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하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➀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자
ex)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일의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➁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판정 및 무증상
ㅇ 조치 시행일 : 5.5.수.0시
ㅇ 조치 내용 :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절차
참고1 :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절차도
참고2 : 예방접종완료자용 스티커 및 출입국 스탬프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은 상기 조치 미적용
(5월 대상국가) :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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