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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신규 총리령(11.3)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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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11-05 05:14
조회2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주재국 정부는 2020.11.4(수) 신규 총리령을 통해 △전국 야간 통행 금지, △감염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 조치 적용 등 강화된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지역 등급제를 도입해 각 지역(regione)을 코로나 심각도*에 따라 3단계(주의-zona gialla, 위험-zona arancione, 심각-zona rossa)로 구분, 단계별 차등화된 확산 방지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 감염재생산지수(Rt), 의료시스템 포화도, 확진자·입원자 수, 양성판정률, 증상 진단 평균시간 등을 고려해 위험 등급 결정. 각 지역에 부여된 등급은 최소 15일간 효력이 지속됨.​

동 행정명령은 11.6(금)~12.3(목)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탈리아 전역(주의: ZONA GIALLA)
<이동 관련 사항>
​o 야간시간대(22:00~05:00) 이동 제한(단,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  ​- 예외 사유로 인한 이동시 자술서 지참​ 의무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시간을 05:00~18:00로 제한(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 한 테이블당 최대 4명 착석 가능(가족은 예외 적용)
​  - 22시까지 포장, 배달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  - 18시 이후 공공장소 식음료 섭취 금지
o 소매점, 식당 등 모든 매장 입구에 동시 최대 수용인원 표기 의무​

<마스크 관련 사항(기존과 동일)>
​o 실내 :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단, 거주지 제외)
o 실외 : 야외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지참 의무
​o 대중교통 : 의무 착용
​o 예외 : 6세 미만 아동,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

<기타>
​o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클럽, 게임장 운영 중지
​  - 조깅 등 야외 운동은 허용되나 2M 안전거리 유지
o 박물관 운영 중지
o 대형 소핑센터는 주말 및 휴일 운영 중지(단, 쇼핑센터내 약국, 따바끼등 필수상점은 운영)
o 테마파크, 놀이공원 운영 중지
o 모든 규모의 박람회, 컨벤션, 이벤트, 지역축제, 파티, 피로연 개최 중지(원격 개최만 허용)
o 대중교통 탑승인원 50% 제한​
o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스마트워킹 강력 권고
o 고등학교(liceo) 원격수업 전면시행 등

▣ 위험 지역(ZONA ARANCIONE) * 11.6(금) 이후 15일간 유효
(대상 지역)풀리아주(Puglia), 시칠리아주(Sicilia)

<이동 관련 사항>
o 해당 지역 출입 제한(단, 거주지 귀환,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o 지역 내 Comune(시)간 이동 제한(단, 거주지 귀환,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
  - 예외 사유로 이동시 자술서 지참 의무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 중지(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 22시까지 포장, 배달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등

▣ 심각 지역(ZONA ROSSA)  * 11.6(금) 이후 15일간 유효
(대상 지역)롬바르디아주(Lombardia), 피에몬테주(Piemonte), 발레다오스타주(Valle d'Aosta), 칼라브리아주(Calabria)

<이동 관련 사항>
o 해당 지역 출입 제한(단, 거주지 귀환,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o 이동 전면 제한(단, 거주지 귀환, 업무상, 건강상, 기타 필수적 사유 제외)
  - 예외 사유로 외출시 자술서 지참 의무​  ​

<식음료업장·소매점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 영업 중지(주중/주말/공휴일 동일)
​  - 22시까지 포장, 배달 허용(업장 근처 취식 금지)
o 식료품점, 약국, 따바끼(Tabacchi), 신문가판대(Edicole) 등 필수 상점 제외 모든 비필수 상점 영업 중지 등

* 주재국 총리령(11.3) 홈페이지 링크
  - http://www.governo.it/it/articolo/coronavirus-il-presidente-conte-firma-il-dpcm-del-3-novembre-20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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