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 관련 유의사항(1.4.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1-01-05 22:28조회304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발 이탈리아 입국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자)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국적자의 90일 이하 단기 방문 시 무사증 입국 허용
② (음성확인서)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 시 PCR 음성검사서 제출 불필요
③ (자가격리)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입국 사실을 관할지 방역당국 신고후 14일 자가격리 실시 의무
- 단, 업무, 건강, 기타 필수적 사유로 입국하여 5일(120시간)이내 재출국시 격리면제
④ (입국 사유)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 발 이탈리아 입국 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단, EU+쉥겐국가와 D그룹(대한민국, 호주, 일본 등 7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 발(공항 내 단순 경유 포함) 입국자는 업무·건강·학업·긴급·거주지 복귀의 사유로만 입국 가능
⑤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
※ 단, 경유 국가 및 항공사 별도 방역정책에 따라 경유 및 항공기 탑승시 상기 조치들과 별도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입국 조치가 수시로 변동되오니, 출발 전 반드시 경유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과 항공사에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① (비자)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 국적자의 90일 이하 단기 방문 시 무사증 입국 허용
② (음성확인서)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 시 PCR 음성검사서 제출 불필요
③ (자가격리) 한국 발 이탈리아 입국자는 입국 사실을 관할지 방역당국 신고후 14일 자가격리 실시 의무
- 단, 업무, 건강, 기타 필수적 사유로 입국하여 5일(120시간)이내 재출국시 격리면제
④ (입국 사유)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 발 이탈리아 입국 시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단, EU+쉥겐국가와 D그룹(대한민국, 호주, 일본 등 7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 발(공항 내 단순 경유 포함) 입국자는 업무·건강·학업·긴급·거주지 복귀의 사유로만 입국 가능
⑤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 또는 경유한 경우 이탈리아 입국 금지
※ 단, 경유 국가 및 항공사 별도 방역정책에 따라 경유 및 항공기 탑승시 상기 조치들과 별도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입국 조치가 수시로 변동되오니, 출발 전 반드시 경유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과 항공사에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