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재국 보건부령(10.12) 및 총리령(10.13)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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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10-14 05:00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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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신규 보건부령(10.12.)과 총리령(10.13.)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 추가조치를 발표하고, 기존 출입국 관련 사항(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197번,202번,207번 참고)의 효력을 11.13.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관련 신규 보건부령
o 무증상 확진자
-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10일 경과 후 검사 실시해 1회 음성인 경우 격리 종료
o 유증상 확진자
-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단, 격리 마지막 3일간 무증상인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1회 음성 판정시 격리 종료
o 무증상 장기 확진자
- 무증상 확진자이나 양성 판정이 지속될 경우 : 최근 일주일 내 증상이 없다면 2주 추가 격리 후 주치의 등 방역당국의 판단하에 격리 종료 가능
o 확진자 접촉시
- ①환자 접촉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거나 ②10일간 자가격리 후 코로나 검사 실시
※ 상기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출입국 정책과는 무관하며, 기존 한국에서 이탈리아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기간은 불변
2. 코로나 확산 방지 관련 신규 총리령
o 마스크 관련 사항(기존과 동일)
- 실내 :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단, 거주지 제외)
- 실외 : 야외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지참 의무
- 대중교통 : 의무 착용
- 예외 : 6세 미만 아동,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
※ 위반시 400~1000유로 벌금 부과 가능
o 식당 및 운집 관련 사항
-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주점, 바(커피숍) 등) 24시 이후 영업 금지
- 21시 이후 업장 앞 운집 금지 및 서서 취식하는 행위 금지(테이블에 착석한 상태로만 취식 가능)
- 실내·외 클럽, 주점 등에서 파티 및 운집 금지
- 피로연, 연회 등 개최시 최대 30명까지 참석 가능
※ 집으로 손님 초대시 최대 6명까지만 초대 권장
o 기타
- 견학 및 수학여행 중단
- 축구, 농구 등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운동 금지
- 프로 운동경기의 개최는 가능하나 최대 관중 수용인원의 15%만 입장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관련 신규 보건부령
o 무증상 확진자
-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10일 경과 후 검사 실시해 1회 음성인 경우 격리 종료
o 유증상 확진자
-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단, 격리 마지막 3일간 무증상인 경우 검사가 가능하며 1회 음성 판정시 격리 종료
o 무증상 장기 확진자
- 무증상 확진자이나 양성 판정이 지속될 경우 : 최근 일주일 내 증상이 없다면 2주 추가 격리 후 주치의 등 방역당국의 판단하에 격리 종료 가능
o 확진자 접촉시
- ①환자 접촉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거나 ②10일간 자가격리 후 코로나 검사 실시
※ 상기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출입국 정책과는 무관하며, 기존 한국에서 이탈리아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기간은 불변
2. 코로나 확산 방지 관련 신규 총리령
o 마스크 관련 사항(기존과 동일)
- 실내 :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의무 착용(단, 거주지 제외)
- 실외 : 야외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지참 의무
- 대중교통 : 의무 착용
- 예외 : 6세 미만 아동,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
※ 위반시 400~1000유로 벌금 부과 가능
o 식당 및 운집 관련 사항
-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주점, 바(커피숍) 등) 24시 이후 영업 금지
- 21시 이후 업장 앞 운집 금지 및 서서 취식하는 행위 금지(테이블에 착석한 상태로만 취식 가능)
- 실내·외 클럽, 주점 등에서 파티 및 운집 금지
- 피로연, 연회 등 개최시 최대 30명까지 참석 가능
※ 집으로 손님 초대시 최대 6명까지만 초대 권장
o 기타
- 견학 및 수학여행 중단
- 축구, 농구 등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운동 금지
- 프로 운동경기의 개최는 가능하나 최대 관중 수용인원의 15%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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