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재국 보건부령(8.16) -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0-08-19 17:48조회274회 댓글0건
본문
1. 주재국 정부는 2020.8.1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장소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포함한 신규 보건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치는 8.17~9.7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야간 시간대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 밀집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8:00~06:00간 전국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공공장소는 기존 행정명령에 의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24시간 마스크 착용)
o 클럽 운영 중단
- 클럽, 사교댄스장 등 모든 종류의 실내・외 춤 관련 유흥시설 운영 중단
2.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시거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격리자 발생시 대사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야간 시간대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 밀집으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8:00~06:00간 전국 야외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공공장소는 기존 행정명령에 의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24시간 마스크 착용)
o 클럽 운영 중단
- 클럽, 사교댄스장 등 모든 종류의 실내・외 춤 관련 유흥시설 운영 중단
2.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시거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격리자 발생시 대사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