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탈리아 입국시 유의사항 및 자가격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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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8-19 17:45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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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이탈리아를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o 우리나라 거주자는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이탈리아 입국이 허용됨(7.1부터).
- 입국시 자가격리 장소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입국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함
2. 자가격리
o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됨.
- 방역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고,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o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사유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수단(자차, 택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 이동해야 하며(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입국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 주요 지역 보건소 연락처
- 라치오(ASL) 800 118 800
- 토스카나(USL) 800 556 060
- 움브리아(USL) 800 636 363
- 마르케(ASUR) 800 936 677
- 캄파니아(ASL) 800 909 699
- 풀리아(ASL) 800 713 931
- 아부르쪼(ASL) Avezzano-Sulmona-L'Aquila 800 169 326, Chieti-Lanciano-Vasto 800 860 146, Pescara 800 556 600, Teramo 800 090 147
※ 이탈리아 보건당국에서는 전화 및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3. 자가격리 면제
o 업무 · 건강 ·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로 입국하여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입국 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1. 입국
o 우리나라 거주자는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이탈리아 입국이 허용됨(7.1부터).
- 입국시 자가격리 장소와 연락처 등을 포함한 입국사유신고서를 제출하고(항공편 등 탑승시 제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함
2. 자가격리
o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리령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동 · 여행 · 사회적 접촉이 금지됨.
- 방역당국의 점검에 협조하고, 하루 2회(아침, 저녁) 체온 측정을 실시해 의심증상 발생시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o 이탈리아 입국 후 입국사유신고서에 기입한 자가격리 장소까지 허용된 교통수단(자차, 택시, 렌터카 등)을 이용해 최단시간 내 이동해야 하며(기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불가), 입국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 주요 지역 보건소 연락처
- 라치오(ASL) 800 118 800
- 토스카나(USL) 800 556 060
- 움브리아(USL) 800 636 363
- 마르케(ASUR) 800 936 677
- 캄파니아(ASL) 800 909 699
- 풀리아(ASL) 800 713 931
- 아부르쪼(ASL) Avezzano-Sulmona-L'Aquila 800 169 326, Chieti-Lanciano-Vasto 800 860 146, Pescara 800 556 600, Teramo 800 090 147
※ 이탈리아 보건당국에서는 전화 및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이탈리아 형법 452조 등에 의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3. 자가격리 면제
o 업무 · 건강 · 기타 긴급한 사유(motivi di lavoro, salute o assoluta urgenza)로 입국하여 120시간(5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단, 자가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입국 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체류기간 120시간 초과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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