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입국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5.23~)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22-05-17 00:22조회342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국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118.9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7 00:22:01
- 영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pdf (52.7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7 00:22:01
본문
질병관리청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으니, 이탈리아에 거주 또는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국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일 부터 적용)
- (기존) 48시간 PCR 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나. 입국 후 검사 조정(6.1일 부터 적용)
- (기존)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다.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 기준 조정(6.1일 부터 적용)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주요 변경사항>
가.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일 부터 적용)
- (기존) 48시간 PCR 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나. 입국 후 검사 조정(6.1일 부터 적용)
- (기존)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다.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 기준 조정(6.1일 부터 적용)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 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