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요!!!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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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2-01-14 01:50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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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2.1.20.(목)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온바, 국내입국을 계획하시는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검사 및 발급 시점
현행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변경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비고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
<주요 개정 내용>
ㅇ 검사 및 발급 시점
현행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변경 :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비고 : 항만입국자는 적용 제외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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