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7-03-21 03:21조회5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부재자신고서.pdf (273.9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7-03-21 03:21:16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pdf (324.8K) 7회 다운로드 DATE : 2017-03-21 03:21:16
본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련,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국외부재자 : 이탈리아에 영주권이 아닌 학생, 취업, 방문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거인
※ 대부분의 선거권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느 자격으로 신청하시던지간에 접수과정에서 올바르게 정정하여 신청되오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재외선거인 :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선거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국외부재자)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3월 30일(목) 이전 (최장 20일간)
신고신청 마감일은 3.30.입니다. 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이므로, 3월 30일 이전에 미리미리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 http://ova.nec.go.kr에 접속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첨부 서류 등의 스캔없이 여권번호만 아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 전자우편 이용 : 아래 첨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ovitaly@mofa.go.kr 입니다.
3. 직접 방문 :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에서 3.30.일까지 근무시간에는 상시 접수
□ Q&A
1.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90%이상은 국외부재자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등록하신 분은 이번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여부는 홈페이지 http://ova.nec.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릅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신청을 하시면, 선거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 없습니다. 기간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합니다.
5. 신고신청은 이탈리아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탈리아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재외투표는 언제 하나요?
⇨ 재외투표는 4 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휴무없이 대사관 내에서 진행됩니다.
ㅇ 국외부재자 : 이탈리아에 영주권이 아닌 학생, 취업, 방문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거인
※ 대부분의 선거권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느 자격으로 신청하시던지간에 접수과정에서 올바르게 정정하여 신청되오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재외선거인 :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선거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국외부재자)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3월 30일(목) 이전 (최장 20일간)
신고신청 마감일은 3.30.입니다. 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이므로, 3월 30일 이전에 미리미리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 http://ova.nec.go.kr에 접속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첨부 서류 등의 스캔없이 여권번호만 아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 전자우편 이용 : 아래 첨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ovitaly@mofa.go.kr 입니다.
3. 직접 방문 :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에서 3.30.일까지 근무시간에는 상시 접수
□ Q&A
1.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90%이상은 국외부재자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등록하신 분은 이번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여부는 홈페이지 http://ova.nec.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릅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신청을 하시면, 선거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 없습니다. 기간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합니다.
5. 신고신청은 이탈리아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탈리아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재외투표는 언제 하나요?
⇨ 재외투표는 4 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휴무없이 대사관 내에서 진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