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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대상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6-06-03 23:02
조회5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민사회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리플릿(pdf)'을 게시하오니

관련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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