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안내 > 대사관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재 이탈리아 한인회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대사관 공지사항

Home > 지역 게시판 > 대사관 공지사항
대사관 공지사항

국외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7-09-20 17:43
조회640회 댓글0건

본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 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 으로서 25세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또는 거주하고자 할때에는 24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2018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간및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가능
-출원기관은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소식더보기
여행자 비상전화

업무시간: 월~금 9:30~12:00 14:00~16:30
영사과(로마) +39) 06 802461
영사과(밀라노) +39) 02 2906 2641


접속자집계

오늘
1,795
어제
1,255
최대
6,063
전체
868,873

한인 회장 : 박 용 주 Copyright ⓒ Associazione dei Coreani residenti in Italia All Right Reserved.
Address : Viale Vaticano, 99, 00165 Roma RM ITALIA +39) 339 666 2343
관리자 메일 : kokonyny87@gmail.com +39) 331 444 4424

상단으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