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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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7-09-20 17:43조회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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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 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 으로서 25세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또는 거주하고자 할때에는 24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2018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간및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가능
-출원기관은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역법상 2017년 현재 24세인 사람(1993년 출생자) 으로서 25세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또는 거주하고자 할때에는 24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2018년) 1월 15일까지의 기간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간및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가능
-출원기관은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 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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