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체류기간 확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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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7-05-19 16:31조회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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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에서 체류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내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체류기간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 등본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구죽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내 대학에서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체류기간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 등본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구죽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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