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부국경 출입국심사 강화조치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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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6-12-17 00:59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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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EU 외부 국경에서 EU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경 통과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유관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시스템을 통한 출입국심사(Syestematic check)를 실시하도록 하는 EU 국경 통제강화 조치(쉥겐 출입국 규정 개정)를 추진중에 있는바 관련동향을 하기와 같이 통보해 옴.
주요내용: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을 통해 EU 외부 국경을 통과(출국및 입국)하는 모든 EU시민(비EU국적가족포함)을 대상으로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인터폴 도난분실여행증명서 데이터베이스(Interpol Stolen and Lost Travel Documents Database)등의 유관 정보 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심사실시 의무화 (Mandatory Systematic check of EU citizens at external borders)
* 현재 EU 시민 (비EU국적 가족포함)들에 대해서는 여권상의 신원확인, 위변조여권 여부및 여권유효기간 등의 최소한의 출입국 심사만 실시중
- 제 3국가 국민(None EU nationals)에게는 현재 EU 외부국경 입국시에만 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출국시에도 하도록 확대적용
- 육상및 해상에서 상당한 심사 지연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가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공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준비등을 위해 6개월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장 18개월의 과도기간을 허가하나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systematic check 실시
상기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2017.02.14 예정)를 거쳐 시행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 관련 진전사항은 당관에서 추보 예정이오니, 교민분들및 여행객 분들은 각별히 상기 사항을 주의하시며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육상, 해상 그리고 공중을 통해 EU 외부 국경을 통과(출국및 입국)하는 모든 EU시민(비EU국적가족포함)을 대상으로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인터폴 도난분실여행증명서 데이터베이스(Interpol Stolen and Lost Travel Documents Database)등의 유관 정보 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심사실시 의무화 (Mandatory Systematic check of EU citizens at external borders)
* 현재 EU 시민 (비EU국적 가족포함)들에 대해서는 여권상의 신원확인, 위변조여권 여부및 여권유효기간 등의 최소한의 출입국 심사만 실시중
- 제 3국가 국민(None EU nationals)에게는 현재 EU 외부국경 입국시에만 정보시스템을 통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출국시에도 하도록 확대적용
- 육상및 해상에서 상당한 심사 지연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가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
-공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준비등을 위해 6개월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장 18개월의 과도기간을 허가하나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systematic check 실시
상기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2017.02.14 예정)를 거쳐 시행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 관련 진전사항은 당관에서 추보 예정이오니, 교민분들및 여행객 분들은 각별히 상기 사항을 주의하시며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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