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제도 본격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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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6-09-21 17:04조회5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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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 안내문.pdf (195.6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6-09-21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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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30(금)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 필요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금년 3.15일부터 도입,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 정부는 무사증으로 캐나다 입출국이 가능한 상기 국가 국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9.29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eTA 없이도 입국을 허가
2. 그러나, 동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9.30(금)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우리국민들(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은 반드시 사전에 eTA를 취득하여야 하며,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별첨 주한캐나다대사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TA 신청 전에는 항상 eTA 신청 웹페이지(www.canada.ca/eTA)에서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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