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법률 발효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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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6-03-31 19:39조회1,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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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사상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살인죄(omicidio)로 처벌하는 법률을 입안, 지난 3.24.부터 시행되었고
발효된지 이틀만인 지난 3.26.(토) 나폴리 지역에서 제한속도 40km/h 도로를 100km/h로 주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첫 처벌대상이 된 바, 형법 제589-bis조에 포함된 동 법률(LEGGE 23 marzo 2016 n.41)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법률의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codice della strada)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1.5g/l를 넘는 만취 상태 또는 마약 효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명을 사망케 한 경우 8년에서 12년까지 금고형에 처하고,
- 혈중알콜농도 0.8 g/l 인 상태거나 특히 위험한 운전(과속, 역방향 주행, 신호 위반, 위험한 추월)을 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의 금고형에 처함
- 1명보다 많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열여덟해(18 anni)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 교통사고 부상
- 음주 또는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상케 한 사람에 대한 형도 증가하였으며, 중상의 경우 3 내지 5년이고 심각한 중상의 경우에는 4년 내지 7년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0.8 g/l 까지는 처벌되거나 위험한 조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까지 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중상의 경우 6개월 내지 3년의 금고, 심각한 중상의 경우에는 2년 내지 4년의 금고에 처함
○ 중장비 운전자
- 화물차량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8 g/l 이상의 상태에서 교통사망사고나 부상을 하게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 운전자 도주(뺑소니)
-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형의 1/3에서 2/3까지 가중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상,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에 처함
- 여러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와 무면허 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가중되며,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반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면허의 취소
- 교통 사망사고 또는 부상사고로 형이 확정되거나 플리바게닝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허 취소
- 새 운전면허증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15년 후에야 취득할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5년 후에야 가능함. 그러나,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50년이 지나야 새 면허를 취득 가능
○ 시효의 배가.
- 사망사고가 범죄인 경우 시효기간을 배가하며, 만취 또는 마약 상태인 현행범은 체포가 의무적임
○ 강제적 감정
- 판사는 유전자(DNA) 채취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및 지체로 인하여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강제적 채취를 할 수 있음
발효된지 이틀만인 지난 3.26.(토) 나폴리 지역에서 제한속도 40km/h 도로를 100km/h로 주행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첫 처벌대상이 된 바, 형법 제589-bis조에 포함된 동 법률(LEGGE 23 marzo 2016 n.41)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 법률의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codice della strada)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에서 7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1.5g/l를 넘는 만취 상태 또는 마약 효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명을 사망케 한 경우 8년에서 12년까지 금고형에 처하고,
- 혈중알콜농도 0.8 g/l 인 상태거나 특히 위험한 운전(과속, 역방향 주행, 신호 위반, 위험한 추월)을 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망케 한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의 금고형에 처함
- 1명보다 많은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형의 절반을 가중하여 열여덟해(18 anni)까지 금고형에 처할 수 있음
○ 교통사고 부상
- 음주 또는 마약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상케 한 사람에 대한 형도 증가하였으며, 중상의 경우 3 내지 5년이고 심각한 중상의 경우에는 4년 내지 7년형에 처함
- 혈중알콜농도 0.8 g/l 까지는 처벌되거나 위험한 조작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까지 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중상의 경우 6개월 내지 3년의 금고, 심각한 중상의 경우에는 2년 내지 4년의 금고에 처함
○ 중장비 운전자
- 화물차량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8 g/l 이상의 상태에서 교통사망사고나 부상을 하게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
○ 운전자 도주(뺑소니)
-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형의 1/3에서 2/3까지 가중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5년 이상,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에 처함
- 여러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한 경우와 무면허 또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가중되며,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반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면허의 취소
- 교통 사망사고 또는 부상사고로 형이 확정되거나 플리바게닝을 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면허 취소
- 새 운전면허증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15년 후에야 취득할 수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5년 후에야 가능함. 그러나,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50년이 지나야 새 면허를 취득 가능
○ 시효의 배가.
- 사망사고가 범죄인 경우 시효기간을 배가하며, 만취 또는 마약 상태인 현행범은 체포가 의무적임
○ 강제적 감정
- 판사는 유전자(DNA) 채취를 명령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및 지체로 인하여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강제적 채취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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