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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6-08-10 18:39
조회5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국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요금 적용시 증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들도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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