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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9-05-17 00:12
조회2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제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 제품을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2019.6.1. 시행)에 따라 질병 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돈육 및 돈육 포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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