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등 신상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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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7-04-28 17:24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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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유족 신상신고서.hwp (23.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8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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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7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2017.4.1~5.20까지라고 알려왔으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1. 신상신고 확인은 신고인 본인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관계없이 재외공관 공증 또는 주재국 공증(Notary Public) 중 택일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재외공관 공증을 받으시려는 신고인은 신상신고서와 함께 여권 및 영주권카드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리로 공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함께 신고인의 여권과 영주권카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유의 사항 -
1. 신상신고 확인은 신고인 본인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관계없이 재외공관 공증 또는 주재국 공증(Notary Public) 중 택일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재외공관 공증을 받으시려는 신고인은 신상신고서와 함께 여권 및 영주권카드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셔야 하며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리로 공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함께 신고인의 여권과 영주권카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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