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1 주재국 총리 긴급 담화문에 따른 제한조치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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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3-14 03:36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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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11 주재국 총리 긴급 담화문에 따른 제한조치 안내 2
1. 제한조치 안내
ㅇ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3.12일 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강화된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료품(슈퍼마켓, 정육점, 빵집 등)과 생필품(약국, parafarmacia, tabacchi, 주유소, 안경점, 철물소 등) 판매를 제외한 모든 상점 운영 중지
※ 단,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안전거리(1미터) 유지 필수
- 식음료업장(식당, 바, 펍, 등) 운영 중지(단, 포장 및 배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면 음식 배달은 가능)
- 세탁소, 장의업체를 제외한 서비스업장(이발소, 미용실 등) 운영 중지
- 은행, 우체국의 영업은 허용
- 대중교통, 항공, 기차는 정상 운행(향후 주정부 및 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축소 · 중단 가능)
- 응급상황 통제와 관련 없는 모든 분야의 생산 및 기타 사업장은 운영 가능하나,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유급휴가, ▲생산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서 운영 중단, ▲안전거리(1미터) 유지가 불가능 한 경우 개인보호장구 등 보호 정책 수립, ▲사업장 방역 소독 등을 적극 권장
ㅇ 기존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의거, 4.3까지 ▲유치원, 학교, 대학교 등 모든 학교가 휴교하고, ▲집회, 모임, 행사 등 모든 종류의 회합은 금지됩니다.
2. 우리 국민 행동 요령
ㅇ (한국 귀국) 귀국을 위한 이동은 이동제한령에도 불구하도 허용되므로 공항으로 이동시 ①자술서(이동 사유를 반드시 “귀국”으로 작성), ②여권, ③항공권을 제시하면 공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공항당국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향후 ▲주정부 및 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축소 · 중단될 수 있음과 ▲승객 감소로 감편 및 운휴를 결정하는 항공사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동 사항을 참고하여 귀국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ㅇ (이탈리아 내 이동) 전국 단위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업무상 이유 ▲건강상 이유 ▲거주지 귀환 ▲기타 필수적인 사유(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 노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지 방문, 제한된 시간 내 반려견 산책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도시 간 및 도시 내 이동이 제한됩니다.
- 주재국 정부방침은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지침이며, 이동시 경찰이 이동목적 등을 문의하며 검문할 수 있다고 하오니 외출 시 항상 자술서(목적 기재)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자술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검문 경찰관에게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고도 하나, 신분증(필수)과 함께 가급적 자술서도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ㅇ 행정명령 위반 시(자술서에 기재된 이동목적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 형법 650조에 의거 처벌(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6유로)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11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은 입국 시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 확인,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수시로 안전공지를 게시하고 있으며, 중요 안전공지는 이메일(재외국민등록등 대사관에서 파악가능한 메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지 수신을 원하시는 교민분들께서는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대표메일(koremb-it@mofa.g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한조치 안내
ㅇ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3.12일 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강화된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료품(슈퍼마켓, 정육점, 빵집 등)과 생필품(약국, parafarmacia, tabacchi, 주유소, 안경점, 철물소 등) 판매를 제외한 모든 상점 운영 중지
※ 단,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안전거리(1미터) 유지 필수
- 식음료업장(식당, 바, 펍, 등) 운영 중지(단, 포장 및 배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면 음식 배달은 가능)
- 세탁소, 장의업체를 제외한 서비스업장(이발소, 미용실 등) 운영 중지
- 은행, 우체국의 영업은 허용
- 대중교통, 항공, 기차는 정상 운행(향후 주정부 및 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축소 · 중단 가능)
- 응급상황 통제와 관련 없는 모든 분야의 생산 및 기타 사업장은 운영 가능하나,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유급휴가, ▲생산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서 운영 중단, ▲안전거리(1미터) 유지가 불가능 한 경우 개인보호장구 등 보호 정책 수립, ▲사업장 방역 소독 등을 적극 권장
ㅇ 기존에 발표한 행정명령에 의거, 4.3까지 ▲유치원, 학교, 대학교 등 모든 학교가 휴교하고, ▲집회, 모임, 행사 등 모든 종류의 회합은 금지됩니다.
2. 우리 국민 행동 요령
ㅇ (한국 귀국) 귀국을 위한 이동은 이동제한령에도 불구하도 허용되므로 공항으로 이동시 ①자술서(이동 사유를 반드시 “귀국”으로 작성), ②여권, ③항공권을 제시하면 공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공항당국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나, 향후 ▲주정부 및 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축소 · 중단될 수 있음과 ▲승객 감소로 감편 및 운휴를 결정하는 항공사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동 사항을 참고하여 귀국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ㅇ (이탈리아 내 이동) 전국 단위 이동제한조치에 따라 ▲업무상 이유 ▲건강상 이유 ▲거주지 귀환 ▲기타 필수적인 사유(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 노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지 방문, 제한된 시간 내 반려견 산책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도시 간 및 도시 내 이동이 제한됩니다.
- 주재국 정부방침은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지침이며, 이동시 경찰이 이동목적 등을 문의하며 검문할 수 있다고 하오니 외출 시 항상 자술서(목적 기재)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자술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검문 경찰관에게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고도 하나, 신분증(필수)과 함께 가급적 자술서도 지참하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ㅇ 행정명령 위반 시(자술서에 기재된 이동목적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 형법 650조에 의거 처벌(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6유로)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 11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은 입국 시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국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 확인,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수시로 안전공지를 게시하고 있으며, 중요 안전공지는 이메일(재외국민등록등 대사관에서 파악가능한 메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지 수신을 원하시는 교민분들께서는 주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대표메일(koremb-it@mofa.g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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