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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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17-02-02 18:46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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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수 있도록 군복무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중이며 관련내용 팜플렛을 주이탈리아대사관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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