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탈리아 입국 시 신고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관광목적의 입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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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3-19 04:45조회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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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탈리아 입국 시 신고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 관광목적의 입국은 불가
이탈리아 교통부는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이탈리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신고와 자가격리 등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o 입국 방법(항공, 기차, 선박, 육로 등)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탈리아 입국자는
① 입국 직후 지역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과 입국 목적을 신고하고
② 14일간 자가격리 하며
③ 의심증상 발현 시 코로나19 긴급전화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함.
※ 기 공지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3월8일, 9일, 11일)에 의해 발효된 이동제한조치로 관광 목적의 이탈리아 입국 및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o 업무상의 이유(입국 필수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체류기간이 72시간을 넘길 수 없음.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동 조치는 3.25까지 유효하며, 이탈리아 내 사업장 소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해당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 행정명령 링크
http://www.mit.gov.it/comunicazione/news/coronavirus/coronavirus-de-micheli-firma-decreto-su-autoisolamento-chi-rientra
이탈리아 교통부는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이탈리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신고와 자가격리 등 의무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o 입국 방법(항공, 기차, 선박, 육로 등)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이탈리아 입국자는
① 입국 직후 지역 보건당국에 입국 사실과 입국 목적을 신고하고
② 14일간 자가격리 하며
③ 의심증상 발현 시 코로나19 긴급전화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함.
※ 기 공지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3월8일, 9일, 11일)에 의해 발효된 이동제한조치로 관광 목적의 이탈리아 입국 및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o 업무상의 이유(입국 필수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로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체류기간이 72시간을 넘길 수 없음.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동 조치는 3.25까지 유효하며, 이탈리아 내 사업장 소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분은 해당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부 행정명령 링크
http://www.mit.gov.it/comunicazione/news/coronavirus/coronavirus-de-micheli-firma-decreto-su-autoisolamento-chi-rie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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