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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사항

단수여권 불인정 국가 여행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8-04-24 21:07
조회654회 댓글0건

본문

◦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복수여권만 사용이 가능한 국가

가봉
과테말라
나미비아
동티모르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케도니아
모리셔스
미얀마
바하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룬디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적도기니
카타르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키리바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ㅇ  상기 국가에서는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받게 되는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입국심사 중

    입국불허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시 복수여권 준비 또는 여행계획을 수정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도 공항을 경유(transit)하는 경우에는 단수여권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국가에 잠시라도 입국해야 하거나 여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복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복수여권을 발급받으려면 3~4주 정도 소요되므로 해당 민원의 경우 별도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DHL 긴급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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