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트레비 분수 입장료(2유로)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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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6-02-04 17:08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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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시는 2026년 2월 2일 부터 로마 트레비 분수에서 가장 가까운 분수대 구역에 들어가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유로의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발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장료 및 적용 대상
ㅇ 금액 : 1인당 2유로
ㅇ 대상 : 관광객 및 로마 외 이탈리아 타 지역 거주자
ㅇ 면제 대상 : 로마 및 로마수도권(Città︎ Metropolitana di Roma Capitale) 거주자, 5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및 보호자
2. 유료화 구간 및 운영 방식
ㅇ 유료 구역 : 분수 바로 앞, 동전을 던지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내려가는 계단 아래 분수대 주변 구역에 한정
ㅇ 무료 구역 : 분수 위쪽 광장(Piazza)에서 멀리 분수를 감상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ㅇ 운영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되며, 심야 시간(오후 10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단, 요일에 따라 시작 시간이 11:30분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예약 및 결제 방법
ㅇ 현장 결제 : 입구에 설치된 스마트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카드 결제 가능
ㅇ 온라인 예약 : 공식 웹사이트(fontanaditrevi.roma.it)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음
ㅇ 인원 제한 : 쾌적한 관람과 유적 보호를 위해 분수 앞 동전 던지는 구역의 동시 입장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
※︎ 기타 안내사항
ㅇ 유모차를 가져온 경우, 출입 통제소에 잠시 맡겨둘수 있음
ㅇ 화장실 및 물품보관소는 없음
ㅇ 반려견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거나 목졸과 입마개 착용 필수
※︎ 금지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
ㅇ 분수에 액체를 붓거나 동전외 물건을 던지는 행위(전통적인 동전 던지기는 제외)
ㅇ 흡연, 음식물(음료포함) 섭취, 분수 가장자리 착석 및 기타 해당 장소의 용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행위
ㅇ 동물이 분수대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는걸 허용하는 행위 및 옷을 씻는 행위
- 위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40유로에서 240유로까지의 행정 벌금이 부과됨
ㅇ 분수대에 들어가거나 분수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행위
- 위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450유로부터 시작하는 행정 벌금이 부과됨
ㅇ 분수대, 분수대 받침대 또는 주변 지역을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 위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2,065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1. 입장료 및 적용 대상
ㅇ 금액 : 1인당 2유로
ㅇ 대상 : 관광객 및 로마 외 이탈리아 타 지역 거주자
ㅇ 면제 대상 : 로마 및 로마수도권(Città︎ Metropolitana di Roma Capitale) 거주자, 5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및 보호자
2. 유료화 구간 및 운영 방식
ㅇ 유료 구역 : 분수 바로 앞, 동전을 던지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내려가는 계단 아래 분수대 주변 구역에 한정
ㅇ 무료 구역 : 분수 위쪽 광장(Piazza)에서 멀리 분수를 감상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ㅇ 운영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되며, 심야 시간(오후 10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단, 요일에 따라 시작 시간이 11:30분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예약 및 결제 방법
ㅇ 현장 결제 : 입구에 설치된 스마트 결제 단말기(POS)를 통해 카드 결제 가능
ㅇ 온라인 예약 : 공식 웹사이트(fontanaditrevi.roma.it)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음
ㅇ 인원 제한 : 쾌적한 관람과 유적 보호를 위해 분수 앞 동전 던지는 구역의 동시 입장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
※︎ 기타 안내사항
ㅇ 유모차를 가져온 경우, 출입 통제소에 잠시 맡겨둘수 있음
ㅇ 화장실 및 물품보관소는 없음
ㅇ 반려견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거나 목졸과 입마개 착용 필수
※︎ 금지사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
ㅇ 분수에 액체를 붓거나 동전외 물건을 던지는 행위(전통적인 동전 던지기는 제외)
ㅇ 흡연, 음식물(음료포함) 섭취, 분수 가장자리 착석 및 기타 해당 장소의 용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행위
ㅇ 동물이 분수대 물을 마시거나 몸을 씻는걸 허용하는 행위 및 옷을 씻는 행위
- 위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40유로에서 240유로까지의 행정 벌금이 부과됨
ㅇ 분수대에 들어가거나 분수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행위
- 위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450유로부터 시작하는 행정 벌금이 부과됨
ㅇ 분수대, 분수대 받침대 또는 주변 지역을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 위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2,065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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