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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8 이동제한령 조치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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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3-10 19:11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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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 3.8 이동제한령 조치관련 세부사항)

1. 이탈리아 정부는 3.8(일)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롬바르디아주 전체와 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 피에몬테, 마르케주 내 14개 provincia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롬바르디아주 : 전체
o 에밀리아-로마냐주 : 모데나, 파르마, 피아첸자, 레죠 에밀리아, 리미니
o 베네토주 : 파도바, 트레비소, 베네치아
o 피에몬테주 : 알레산드리아, 아스티, 노바라, 베르바노-쿠지오-오솔라, 베르첼리
o 마르케주 : 페자로 우르비노

2. 이동제한 조치 관련 세부 사항
o (이동제한지역 단위) 동 조치는 provincia 단위로 이동제한지역이 설정된 관계로 ▲롬바르디아주 내 밀라노광역시 및 개별 provincia 상호간에 이동이 제한되며, ▲여타 4개주는 14개 provincia별로 이동제한지역이 지정됨.

o (이동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이동제한지역과 외부 간 출입은 금지되나, 3.9(월) 내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이유, ▲건강상 이유, ▲거주지 귀환, ▲기타 필수적인 사유가 있을 시 출입이 가능함.

​ o (예외적 이동제한 허용 절차) 개인이 내무부에서 규정한 “자술서 양식에 출입목적을 기재하여 이동제한지역 경계, 공항·철도역 등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경찰관이 직권으로 출입허가 여부를 판단

o (열차, 항공, 육로) 열차 및 항공은 이동제한지역 내외간을 정상 운행하며 열감지카메라 · 체온계 등을 이용해 발열검사를 진행하여 이상증세가 없는 경우, 경찰관의 자술서 및 티켓 등 검토 후 탑승 허가. 이동제한지역 경계상에 위치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서도 경찰이 차량을 감문하여 자술서 검토 후 출입 여부 판단

o (본국 귀국) 상기 이동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술서를 제출할 경우 이동제한지역 출입 가능(관광 목적 이동제한지역 출입은 불가)

o 상기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 지역 출입 및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동제한지역 밖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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