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동제한령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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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3-12 01:36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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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이동제한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3.10(화)부터 발효된 주재국 전체에 대한 이동제한령은 ▲업무상이유 ▲건강상이유 ▲거주지귀환 ▲기타 필수적인 사유(귀국 등) 에 해당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재국 정부방침은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지침이며, 이동시 언제든지 경찰이 이동목적 등을 질의하며 검문할 수 있다고 하오니 외출시 항상 자술서(목적 기재)와 신분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이탈리아 시민보호처 등의 의견포함.
1. 산책이나 조깅은 가능한가요? 예,(다만, 사람이 붐비지 않고 서로 간의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2. 건강이 안좋아 약국이나 병원을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
3. 장을 보러 (슈퍼에) 가도 되는가요? 가능(다만, 한 가구당 1명씩).
4. 업무상(출근등)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자술서가 필요한가요? 예.
5.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다만, 여권, 항공권, 자술서(귀국)소지).
6. 매일아침 바(bar)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일 바(bar)에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다만, 항상 1m 거리유지).
7. 안부차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8. 친척집(친구집)에 놀러 가도 되는가요? 아니요.
9. 편찮으신 조부모님(노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요? 예(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주).
10. 배송업체는 이동 가능한가요? 가능함(인터넷 주문 이용 가능).
※ 기타 참고사항
1. 무조건적인 자가격리 대상은? 노인, 면역저하자, 질병 보유자
2. 발열의 경우 어떻게 하는가? 37.5°이상 발열시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주치의 또는 보건당국에 유선연락.
3. 미사/예배 등 종교 의식은 진행되는가? 모든 종교의식 중단됨.
4. 유치원, 학교, 대학교는 4월 3일까지 휴교.
5. 미팅, 세미나, 행사, 데모는 금지.
6. 영화, 헬스클럽, 수영장, 클럽, 박물관, 도서관은 휴업/휴관.
상기 예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등 개별적인 상황에서 심문하는 경찰의 현장판단에 따라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위반시 형법 650조 적용
형법 650조 : 주재국 정부의 모든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6유로에 처할 수 있음. (자술서에 형법 650조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3.10(화)부터 발효된 주재국 전체에 대한 이동제한령은 ▲업무상이유 ▲건강상이유 ▲거주지귀환 ▲기타 필수적인 사유(귀국 등) 에 해당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재국 정부방침은 최대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지침이며, 이동시 언제든지 경찰이 이동목적 등을 질의하며 검문할 수 있다고 하오니 외출시 항상 자술서(목적 기재)와 신분증을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이탈리아 시민보호처 등의 의견포함.
1. 산책이나 조깅은 가능한가요? 예,(다만, 사람이 붐비지 않고 서로 간의 1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2. 건강이 안좋아 약국이나 병원을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예.
3. 장을 보러 (슈퍼에) 가도 되는가요? 가능(다만, 한 가구당 1명씩).
4. 업무상(출근등)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자술서가 필요한가요? 예.
5. 귀국을 위해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다만, 여권, 항공권, 자술서(귀국)소지).
6. 매일아침 바(bar)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매일 바(bar)에 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다만, 항상 1m 거리유지).
7. 안부차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8. 친척집(친구집)에 놀러 가도 되는가요? 아니요.
9. 편찮으신 조부모님(노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요? 예(불가피한 상황으로 간주).
10. 배송업체는 이동 가능한가요? 가능함(인터넷 주문 이용 가능).
※ 기타 참고사항
1. 무조건적인 자가격리 대상은? 노인, 면역저하자, 질병 보유자
2. 발열의 경우 어떻게 하는가? 37.5°이상 발열시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주치의 또는 보건당국에 유선연락.
3. 미사/예배 등 종교 의식은 진행되는가? 모든 종교의식 중단됨.
4. 유치원, 학교, 대학교는 4월 3일까지 휴교.
5. 미팅, 세미나, 행사, 데모는 금지.
6. 영화, 헬스클럽, 수영장, 클럽, 박물관, 도서관은 휴업/휴관.
상기 예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등 개별적인 상황에서 심문하는 경찰의 현장판단에 따라서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위반시 형법 650조 적용
형법 650조 : 주재국 정부의 모든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06유로에 처할 수 있음. (자술서에 형법 650조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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