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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재국 교통부,보건부 합동 부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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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3-30 03:59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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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 주재국 교통부,보건부 합동 부령 발표

주재국 인프라·교통부 및 보건부는 3.28(토) 기존 입국 절차보다 한층 강화된 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3.28(토) 부터 이탈리아내 입국 항공사 등 운송업체 및 입국자 전원 대상 엄격한 관리 규정 시행

ㅇ 항공, 해상, 철도, 육로 등 모든 운송 수단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발시 입국목적, 주재국내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중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자술서를 운송업체(항공사등)에 필수 제출한 뒤 탑승
- 항공사 등 운송업체는 탑승 전 탑승객 서류 확인 절차 실시 및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상기 서류 불충분 시 탑승 금지 조치
- 여정시,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항공 운송의 경우 승객 및 승무원 개인보호 장비(마스크 등) 이용 권고

ㅇ 입국자 전원(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Dipartimento di prevenzione dell'azienda sanitaria)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자술서에 기재한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증상 발병시,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

ㅇ 도착장소(공항, 항구 등)에서 자술서에 기재한 거주지로 이동 불가시, 보건 당국은 즉시 지역 시민보호청(Protezione Civile)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시민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를 검토(관련한 비용은 여행자가 전적으로 부담)

□ 동 부령은 3.28(토) 부터 새 부령 발표시 까지 유효함.

※ 이탈리아 외교부 링크(교통부,보건부 합동 부령 원문 및 입국신고서 양식 포함)

https://www.esteri.it/mae/it/ministero/normativaonline/decreto-iorestoacasa-domande-frequenti/focus-cittadini-italiani-in-rientro-dall-estero-e-cittadini-stranieri-in-ital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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