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 확산 방지 주재국 신규 총리령(10.18)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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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10-19 23:29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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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2020.10.18(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총리령(추가 조치 포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치는 10.19.~11.13.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집 관련 사항>
o 운집 발생 가능한 도시 중심지의 도로 및 광장은 시장의 명령에 의해 21시 이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식음료업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의 영업시간은 테이블 영업시 5~24시, 테이블이 없는 경우 5~18시로 제한
- 한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가능
- 24시까지 배달 및 포장 허용(단, 업장 근처 취식 금지)
- 매장 입구에 매장 내 동시 최대 수용 인원 표기 의무
<기타>
o 모든 공공행사는 대중의 참여가 통제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정부·공공기관의 회의는(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으로 진행
- 민간 회의도 가급적 원격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
o 마스크, 안전거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 당부
o 프로경기를 제외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축구, 농구 등) 금지. 개인운동은 허용됨.
o 게임장, 도박장 21시 이후 영업 제한
o 헬스장 및 수영장은 향후 일주일간 관련 위생 프로토콜 점검 후 영업 지속 여부 결정 등
o 지역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중지
- 전국 및 국제 규모의 박람회는 허용되나 1m 안전거리 및 프로토콜 준수 의무
※ 10.18. 신규 총리령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erno.it/it/articolo/coronavirus-il-presidente-conte-firma-il-dpcm-del-18-ottobre-2020/15457
본 조치는 10.19.~11.13.간 유효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집 관련 사항>
o 운집 발생 가능한 도시 중심지의 도로 및 광장은 시장의 명령에 의해 21시 이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식음료업 관련 사항>
o 모든 식음료업장(식당, 펍, 카페, 젤라테리아, 파스티체리아 등)의 영업시간은 테이블 영업시 5~24시, 테이블이 없는 경우 5~18시로 제한
- 한 테이블당 최대 6명 착석 가능
- 24시까지 배달 및 포장 허용(단, 업장 근처 취식 금지)
- 매장 입구에 매장 내 동시 최대 수용 인원 표기 의무
<기타>
o 모든 공공행사는 대중의 참여가 통제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개최되어야 하며, 정부·공공기관의 회의는(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으로 진행
- 민간 회의도 가급적 원격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
o 마스크, 안전거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 당부
o 프로경기를 제외한 신체적 접촉이 많은 운동(축구, 농구 등) 금지. 개인운동은 허용됨.
o 게임장, 도박장 21시 이후 영업 제한
o 헬스장 및 수영장은 향후 일주일간 관련 위생 프로토콜 점검 후 영업 지속 여부 결정 등
o 지역 축제 및 박람회 개최 중지
- 전국 및 국제 규모의 박람회는 허용되나 1m 안전거리 및 프로토콜 준수 의무
※ 10.18. 신규 총리령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erno.it/it/articolo/coronavirus-il-presidente-conte-firma-il-dpcm-del-18-ottobre-2020/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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