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재국(전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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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10-08 21:34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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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정부는 9.7 발표한 기존 행정명령의 효력을 10.15.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야외 24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10.8.부터)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위반 시 400~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실내 - 공공장소 의무 착용
실외 - 야간시간대(18:00~06:00), 안전거리 1M 유지 불가능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중교통 - 의무 착용
<변경 후>
실내 - 모든 장소 의무 착용 (단, 거주지 제외)
실외 -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소지 의무
대중교통 - 의무 착용
* 예외사항
- 6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나 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
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위반 시 400~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실내 - 공공장소 의무 착용
실외 - 야간시간대(18:00~06:00), 안전거리 1M 유지 불가능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중교통 - 의무 착용
<변경 후>
실내 - 모든 장소 의무 착용 (단, 거주지 제외)
실외 - 24시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마스크 소지 의무
대중교통 - 의무 착용
* 예외사항
- 6세 미만 아동과 마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나 질환 보유자, 넓은 장소에 혼자 있는 경우, 격렬한 운동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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