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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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사 작성일20-06-16 03:20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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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신고안내문.pdf (105.7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6-16 0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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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 금융 계좌, 6.30까지 신고하세요"
ㅇ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ㅇ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 혹은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2020.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ㅇ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 혹은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2020.6.30.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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